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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대리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 회계연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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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당협 작성일17-11-01 18:41 조회1,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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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매년마다 회계결산 시 많은 이월금 발생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사순모금액이 각 대리구로 전출되는 5월을 기점으로 회계연도를 맞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7년 6월 

1일부터 회계년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1월 ~ 12월까지의 회계년도가 앞으로 금년 6월 ~ 차년 5월 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201611월 교구 상임위원회의에서 최초 논의 후 20171월 교구 상임위원회의에서 최종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6월 1일부터 대부분 행사 타이틀이 2017/2018년과 같이 회계년도 설정에 맞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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