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완료 |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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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경 작성일22-08-09 13:44 조회1,37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채용공고]아산사업 직원 채용.pdf (167.7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8-09 13:44:02
- [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127.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8-09 13:44:02
- [양식] 공개채용자기소개서.hwp (42.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8-09 13:44:02
- [양식] 공개채용지원서.hwp (139.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8-09 1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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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아산사회복지재단사업 직원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중독예방 및 치료사업을 함께 해 나아갈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팀원, 1명
- 지원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기타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근무조건
가. 근무처: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경북 구미 검성로 115-1 2층)
나. 근무기간: 2022. 9월 중 ~ 2023. 6. 30.
※ 아산사회복지재단사업은 3년 사업이고 현재 2년차 사업 수행 중으로 아산사회복지재단사업 수행 기간 동안 계약기간 연장 가능.
다.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9:00~18:00)
라. 업무내용: 아동청소년예방사업, 사례관리, 프로그램 진행 등
마. 보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3. 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1) 사회복지사업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2)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업무가 가능한 사람
나. 우대요건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소지자
2)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4. 전형절차
가. 인터넷 공고(센터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접수: 2022. 8. 24.(수) 18:00까지
다. 심사 및 발표
1) 1차 서류심사: 1차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2) 2차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진행
- 면접일정: 2022. 9. 5.(월) ※ 기관 일정에 따라 면접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장소: 구미 검성로 115-1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층 집단상담실
3) 최종합격 발표: 합격 여부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8. 9.(화) ~ 8. 24.(수) 18:00까지 (16일간)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gmalcohol@hanmail.net)/이메일 제목에 <응시원서(성명)> 표기
다. 제출양식: 공개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정양식/첨부파일 참조)
라. 문의: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이정경(☎ 054-474-9791)
6. 검증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나. 제출기한: 2차 면접전형 전까지 제출
다. 제출방법: 스캔하여 이메일(gmalcohol@hanmail.net)제출
라. 제출서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해 제출
2)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남성지원자에 한해 병역사항 확인을 위해 제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류 발급 시 생년월일 기준으로 발급 요청
마. 제출서류보다 입사지원서에 높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불합격처리됨.
7. 기타 유의사항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채용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제출기관에 반환청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온라인 접수는 제외) 청구기간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
나. 채용분야별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결격여부조회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발생 등),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우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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