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대구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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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07-17 10:35 조회3,28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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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의 협조요청에 따라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인권교육 서비스제공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합니다.
그래서 『인권교육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 참가신청방법: 첨부한 신청서에 소속과 성함을 적어 이메일(msk@nhrc.go.kr) 또는 팩스(053-212-700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인권교육 서비스제공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합니다.
그래서 『인권교육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 참가신청방법: 첨부한 신청서에 소속과 성함을 적어 이메일(msk@nhrc.go.kr) 또는 팩스(053-212-700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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