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급(노동부교육비 환급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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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헬레나 작성일10-02-16 10:11 조회3,5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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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사회복지사반환급과정).hwp (80.0K) 47회 다운로드 DATE : 2010-02-16 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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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 재직중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취득을 위한 노동부 교육비 환급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오니, 관심있는 복지사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과정명 :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취득과정(사회복지사 야간반)
2. 교육비 : 20만원(※ 교육수료후 전체교육비의 80%~100% 노동부 환급)
3. 교육(환급)대상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1) 우선지원대상기관에 재직중인 사회복지사
2) 대규모기관에 재직중인 40세이상 사회복지사
3)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계약직, 파견, 단시간근로 사회복지사
4. 교육이수시간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총 50시간(실습포함)
5. 교육기간 : 2010년 3월 2일(화)~4월 8일(목) 매주 화, 목 19:00~21:50
/ 6주과정 (추가보강수업일 : 3월 20일(토) 10:00~16:20)
6. 교육장소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3층 요양보호사교육원
7. 신청서류 : 신분증사본, 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 교육신청서
8. 접수마감 : 2010. 2. 25(목) 18:00까지 신청서류 FAX 접수 및 교육비 납부
기준 선착순 30명 마감(대구은행/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041-10-002964)
※ 2010년도 4월 26일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국가자격시험제도가 시행됩니다.
9. 기타문의 : 255-7222 / 팩스 255-7223
붙 임 : 교육신청서 양식 1부.
- 아 래 -
1. 과정명 :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취득과정(사회복지사 야간반)
2. 교육비 : 20만원(※ 교육수료후 전체교육비의 80%~100% 노동부 환급)
3. 교육(환급)대상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1) 우선지원대상기관에 재직중인 사회복지사
2) 대규모기관에 재직중인 40세이상 사회복지사
3)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계약직, 파견, 단시간근로 사회복지사
4. 교육이수시간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총 50시간(실습포함)
5. 교육기간 : 2010년 3월 2일(화)~4월 8일(목) 매주 화, 목 19:00~21:50
/ 6주과정 (추가보강수업일 : 3월 20일(토) 10:00~16:20)
6. 교육장소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3층 요양보호사교육원
7. 신청서류 : 신분증사본, 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 교육신청서
8. 접수마감 : 2010. 2. 25(목) 18:00까지 신청서류 FAX 접수 및 교육비 납부
기준 선착순 30명 마감(대구은행/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041-10-002964)
※ 2010년도 4월 26일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국가자격시험제도가 시행됩니다.
9. 기타문의 : 255-7222 / 팩스 255-7223
붙 임 : 교육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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