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2017년 고산노인복지관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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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8-03-30 13:36 조회1,25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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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와 제41조의6에 의거하여 고산노인복지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17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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