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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2018년 하반기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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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8-06-14 18:01 조회1,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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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공고)-061101

 

2018년 하반기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

 

2018년 하반기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경로급식소 및 노인식사배달사업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단가계약) 의사가 있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납품품목 : 곡물류, 공산품, 채소류, 어패류, 육류, 알류, 유제품 등

(규격 및 수량은 붙임의 납품 식자재 단가표 참조)

 

3. 납품장소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1층 급식소 만수정

 

4. 계약기간 : 2018. 07. 01.() ~ 2018. 12. 31.()

 

5. 공고기간 : 2018. 06. 12.() ~ 2018. 06. 26.() 18:00까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www.welian.or.kr) 공지사항,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daegu.or.kr) 공시/공고, 달서구청 홈페이지(www.dalseo.daegu.kr) 공지사항

 

6. 참가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634-7230)

(반드시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양식에 따라 서류작성, 제출 요망)

 

7. 개찰일시 및 제안서 심사 : 2018. 06. 27.() ~ 28.()

 

8. 선정결과 발표 : 2018. 06. 28.()

 

9. 계약체결 : 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0. 참가자격

1) 공고일 전일부터 대구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가 된 업체

2) 공고일 전일부터 대구지역에 사업장 및 물품창고 소재가 있는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4) 급식식품 공급에 필요한 냉장냉동시설과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5) 작업장과 납품차량을 항상 청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는 업체

6)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7) 20186월 현재 기준 복지시설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8)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9) 6회 이상 오전 09:00까지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복지

관 급식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10) 30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및 부족분 납품이 가능한 업체

 

11. 제출서류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 구비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 신청서 1.

2) 업체 소개 및 제안서 1(업체의 자유양식)

3) 식자재 납품 견적서 1.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

5) 영업허가 또는 신고필증 1.

6)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8) 사무실 보유 여부 확인서 1.(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9) 보험가입 관련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10) 납품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별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

11) 사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사본 각1.

12) 식자재 납품 실적서(최근 1년 이내) 1.

13)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1.

14) 서약서 1.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사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필 요망

 

12.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포함내용

-원 식재료의 제조, 구매, 운반, 납품과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안서 제출일 현재 식재료 납품 기관 현황과 관리에 관한 사항

-직원의 위생, 안전교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기여(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납품에 관한 기타 제안사항 등

2)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

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불명확한 표현의 유추해석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 (: ~를 할 수도 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

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7)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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