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2018년 하반기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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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8-06-14 18:01 조회1,334회 댓글0건첨부파일
- 학산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zip (166.2K) 39회 다운로드 DATE : 2018-06-14 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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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공고)-061101호
2018년 하반기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
2018년 하반기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경로급식소 및 노인식사배달사업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단가계약) 의사가 있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납품품목 : 곡물류, 공산품, 채소류, 어패류, 육류, 알류, 유제품 등
(규격 및 수량은 붙임의 납품 식자재 단가표 참조)
3. 납품장소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1층 급식소 ‘만수정’
4. 계약기간 : 2018. 07. 01.(일) ~ 2018. 12. 31.(월)
5. 공고기간 : 2018. 06. 12.(화) ~ 2018. 06. 26.(화) 18:00까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www.welian.or.kr) 공지사항,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daegu.or.kr) 공시/공고, 달서구청 홈페이지(www.dalseo.daegu.kr) 공지사항
6. 참가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634-7230)
(※반드시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양식에 따라 서류작성, 제출 요망)
7. 개찰일시 및 제안서 심사 : 2018. 06. 27.(수) ~ 28.(목)
8. 선정결과 발표 : 2018. 06. 28.(금)
9. 계약체결 : 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0. 참가자격
1) 공고일 전일부터 대구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가 된 업체
2) 공고일 전일부터 대구지역에 사업장 및 물품창고 소재가 있는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4) 급식식품 공급에 필요한 냉장․냉동시설과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5) 작업장과 납품차량을 항상 청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는 업체
6)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7) 2018년 6월 현재 기준 복지시설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8)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9) 주6회 이상 오전 09:00까지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복지
관 급식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10) 30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및 부족분 납품이 가능한 업체
11. 제출서류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 구비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 신청서 1부.
2) 업체 소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3) 식자재 납품 견적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5) 영업허가 또는 신고필증 1부.
6)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사무실 보유 여부 확인서 1부.(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9) 보험가입 관련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10) 납품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별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11) 사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사본 각1부.
12) 식자재 납품 실적서(최근 1년 이내) 1부.
13)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1부.
14) 서약서 1부.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사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필 요망
12.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포함내용
-원 식재료의 제조, 구매, 운반, 납품과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안서 제출일 현재 식재료 납품 기관 현황과 관리에 관한 사항
-직원의 위생, 안전교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기여(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납품에 관한 기타 제안사항 등
2)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
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불명확한 표현의 유추해석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예 : ~를 할 수도 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
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7)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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