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18년도 급식사업 납품업체 모집 공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8-06-15 11:42 조회1,42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8년도 급식납품업체 모집 공고문첨부파일.hwp (69.5K) 42회 다운로드 DATE : 2018-06-15 11:42:05
본문
<2018년도 급식사업 납품업체 모집 공고문>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밑반찬배달사업과 관련하여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고사항
1) 급식물품 : 농산물(곡류 및 야채류),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2) 공고기간 : 2018. 6.12.(화) ~ 2018. 6. 28(목)
3) 서류제출기간 : 2018. 6.12.(화) ~ 2018. 6. 28(목)
※ 한 번 제출한 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4) 계약기간 : 2018. 7. 1. ~ 2018. 12. 31.(6개월) ※ 단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6개월 연장계약 가능
5) 접수방법 : 직접 내방 또는 우편 접수(복지관 2층 서비스제공팀 담당 : 정현오 과장)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365길 3 우편번호 41863
6) 업체별 면담 : 2018. 6. 29.(금) 15:00
(업체별 면담은 15분으로 제한하며,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써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①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대구에 위치한 업체 (서구업체 우대)
②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③ 2018년 5월 31일 기준 2년 이내 대구지역 소재 복지관 등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④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⑤ 2016년 12월 현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1사고 당 5억원 이상 가입한 사업자.
⑥ (소, 돼지)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적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중 식품업사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된 영업소가 대구에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3) 본 모집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1) 급식물품 납품 참가신청서 1부 (붙임1)
2)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1부
5) 보험관련가입서류 사본 (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6)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1부.(식품운반직원)
7) 냉동ㆍ냉장 탑차 등 운반차량 차량등록증 1부.
8)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1부.
9)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10) 각종 인증서류(HACCP 적용인증서 등) - 우대사항
11) 부식납품실적 현황 1부(최근 2개 년,붙임2)
12) 단가견적서
13) 서약서 1부(붙임3)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4)
4. 업체 선정 방법 및 기준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2) 선정방법 : 계약 이행 능력 심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 서류 심사 기준인 납품가격의 적정성, 위생 및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류 심사
(2) 업체 별 설명회를 통하여 복지관의 내부심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
(3) 심사 결과 상위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5. 기타사항
1) 참가업체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합니다.
3) 단가계약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단가에 맞춰 공급하여야 합니다
4)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확약서를 추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선정된 업체통보는 서구종합사회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2016년 12월 29일(목) 공지합니다.
6)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복지관(☏ 563-0777,담당자:장지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