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전문요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13 18:55 조회5,55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신입직원 모집.zip (35.9K) 206회 다운로드 DATE : 2011-07-13 18:55:26
본문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정신보건전문요원 채용 공고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신보건전문요원 채용을 공고합니다.
▣ 모집분야 및 직종
1. 모집분야 :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 정신보건전문요원 각 분야 자격소지자로 1급 또는 2급 소지자
2. 모집구분 : 신규 또는 경력
3. 채용인원 : 1명
4. 근무조건 : 법인 정규직(근로조건 및 인건비는 관계법령 및 법인규정에 준함)
▣ 제출서류
1. 필수제출 서류
① 본 법인 양식의 지원서 1부(한글파일)
② 본 법인 양식 요약본 1부(엑셀파일)
③ 경력증명서(군경력 포함) : 스캔후 JPG 파일로 제출
④ 자격증 사본 :스캔후 JPG 파일로 제출
2. 필수서류 이외 서류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음 (각종 포상증명 등)
※ 제출서류 다운로드 : (http://www.dgcaritas.or.kr/ 홈페이지 참조)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전형 일시 및 장소는 1차 합격자에 개별통보)
- 3차 : 최종발표(합격자는 본 법인 홈페이지(http://www.dgcaritas.or.kr/)를 통해 공지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년 7월 13일(수)부터 ∼ 7월 22일(금) 18:00 까지 접수마감
- 접수방법 : dgcaritas@hanmail.net으로 『온라인 접수 』에 한함. (방문,우편접수 불가)
- 문 의 : ☎ 070-7500-9114 / 010-2076-1178 담당: 행정지원팀 정 현오 주임
▣ 기타 유의사항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 해당분야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임용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취소
-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2011년 7월 13일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신보건전문요원 채용을 공고합니다.
▣ 모집분야 및 직종
1. 모집분야 :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 정신보건전문요원 각 분야 자격소지자로 1급 또는 2급 소지자
2. 모집구분 : 신규 또는 경력
3. 채용인원 : 1명
4. 근무조건 : 법인 정규직(근로조건 및 인건비는 관계법령 및 법인규정에 준함)
▣ 제출서류
1. 필수제출 서류
① 본 법인 양식의 지원서 1부(한글파일)
② 본 법인 양식 요약본 1부(엑셀파일)
③ 경력증명서(군경력 포함) : 스캔후 JPG 파일로 제출
④ 자격증 사본 :스캔후 JPG 파일로 제출
2. 필수서류 이외 서류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음 (각종 포상증명 등)
※ 제출서류 다운로드 : (http://www.dgcaritas.or.kr/ 홈페이지 참조)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전형 일시 및 장소는 1차 합격자에 개별통보)
- 3차 : 최종발표(합격자는 본 법인 홈페이지(http://www.dgcaritas.or.kr/)를 통해 공지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년 7월 13일(수)부터 ∼ 7월 22일(금) 18:00 까지 접수마감
- 접수방법 : dgcaritas@hanmail.net으로 『온라인 접수 』에 한함. (방문,우편접수 불가)
- 문 의 : ☎ 070-7500-9114 / 010-2076-1178 담당: 행정지원팀 정 현오 주임
▣ 기타 유의사항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 해당분야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임용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취소
-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2011년 7월 13일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