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협의회 소속 기관 직원 의료비 감면 신청서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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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9 11:56 조회2,01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시설협의회 신청서2.hwp (30.0K) 225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5 13:22:56
본문
1. 종사자의 가족이 신청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는 병원에서 확인만 하고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 2016.5.25 부터 종합건강검진비 본인 20% / 가족 10% (기본검진에 한함)
외래, 입원 진료비 15% 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시설협의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53-253-9991 담당 : 시설협의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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