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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신청 및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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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an 작성일18-09-14 17:52 조회1,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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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18. 10. 22.() 13:30~17:30 (4시간) / 접수: 13:00~13:30

                   2018. 11. 26.() 13:30~17:30 (4시간) / 접수: 13:00~13:30

2. 교육장소 : 교구청 내 가톨릭교육원 나동 4

3. 교육대상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및 시설협의회 회원시설 종사자

4. 교육내용 : 인권, 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교육

5. 모집정원 : 각 회기별 150(선착순 우선 접수), 2회기 총 300

6. 교 육 비 : 1인당 5,000(대구은행 069-10-003770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7. 공동주최 : 가톨릭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

8.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caritasedu@hanmail.net

9. 신청마감 : 2018. 10. 05.() 18:00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제화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및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상단에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클릭 하시면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제도설명, 질문과 답변, 교육자료(PPT, 교육일지 양식, 교육 명단양식)등 상세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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