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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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설협 작성일08-09-05 18:09 조회3,02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08_정보통신_보조기기_신청_보급_안내[1].hwp (286.5K) 77회 다운로드 DATE : 2008-09-05 18:09:19
본문
† 다시 새롭게!
2011년 교구 설정 100주년, 성찰의 해
1.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귀 시설(단체)의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통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를 보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08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보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 보급기기 :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 40개 제품
- 시각 :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음성출력기, 화면확대S/W, 점자점보단말기 (10제품)
- 지체,뇌병변 :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입력보조기, 입력보조S/W 패키지 (24제품)
- 청각,언어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 골도무선음향청취기, 음성증폭기 (6제품)
다.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약 80% 지원 (본인부담금 약 20%)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제품가격의 약 90% 지원 (본인부담금 약 10%)
라. 신청기간 : 2008. 8. 18(월) ~ 9. 17(수)
마. 신청방법 : 신청서류 1부를 주소지 관할 체신청 총무팀으로 접수
* 신청서류 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 기타문의
- 전화 : 1588-2670
- 홈페이지 : www.at4u.or.kr
2011년 교구 설정 100주년, 성찰의 해
1.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귀 시설(단체)의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통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를 보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08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보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 보급기기 :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 40개 제품
- 시각 :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음성출력기, 화면확대S/W, 점자점보단말기 (10제품)
- 지체,뇌병변 :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입력보조기, 입력보조S/W 패키지 (24제품)
- 청각,언어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 골도무선음향청취기, 음성증폭기 (6제품)
다.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약 80% 지원 (본인부담금 약 20%)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제품가격의 약 90% 지원 (본인부담금 약 10%)
라. 신청기간 : 2008. 8. 18(월) ~ 9. 17(수)
마. 신청방법 : 신청서류 1부를 주소지 관할 체신청 총무팀으로 접수
* 신청서류 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 기타문의
- 전화 : 1588-2670
- 홈페이지 : www.at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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