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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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경 작성일20-03-13 13:12 조회3,01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카교 제2020-007호2020.03.11._2020년 사회복지기관시설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안내.pdf (872.3K) 704회 다운로드 DATE : 2020-03-13 1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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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교 2020-007호(2020.03.11.) 2020년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1.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에서는 2020년 사회복지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2020년 대구카리타스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2019년부터 법정의무교육을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시설)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교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안내된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각 시설유형별 관리지침을 꼭 숙지하시어 필요한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안내문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김미경 (☎ 053-255-72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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