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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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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호영 작성일19-11-22 16:05 조회1,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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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 교우 회두와 선교에 힘씁시다! -

 

1.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회원시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천대교복 제2019-050(2019.11.15.)와 관련하여, 지난 1111일 달서구의회 발의로 입법 예고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1121일자로 철회되어 입법예고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의 부당한 개정조례가 철회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시설장님과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안에 보다 적극적인 공동의 대응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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