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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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경 작성일19-08-16 16:02 조회3,9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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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교 2019-033호(2019.08.13.) 2019년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법정의무교육」안내
1.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에서는 2019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법정의무교육 준수와 사회복지종사자 및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2019년 대구카리타스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앞서 안내된 바와 같이(2018년 12월 복지관장 회의, 2019년 2월 생활․이용시설 기관장 회의) 2019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의무교육을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시설)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교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19년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나. 교육일시 : 2019. 01. 01.(화) - 2019. 12. 31.(화)
다. 교육대상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및 시설협의회 회원시설 종사자
라. 교육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마. 문의 :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김미경 (☎ 053-255-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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