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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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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경 작성일19-08-16 16:02 조회3,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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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교 2019-033(2019.08.13.) 2019년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법정의무교육안내

   

1.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에서는 2019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법정의무교육 준수와 사회복지종사자 및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2019년 대구카리타스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앞서 안내된 바와 같이(201812월 복지관장 회의, 20192월 생활이용시설 기관장 회의) 201911일부터는 법정의무교육을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시설)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교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명 : 2019년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 교육일시 : 2019. 01. 01.() - 2019. 12. 31.()

. 교육대상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및 시설협의회 회원시설 종사자

. 교육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 문의 :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김미경 (053-255-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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