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지를 위한 협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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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호영 작성일19-11-15 16:34 조회1,1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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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 교우 회두와 선교에 힘씁시다! -
1.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회원시설의 건승을 빕니다.
2. 지난 11월 11일 달서구의회 발의로 입법 예고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동일 수탁기관에 3개 이상의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할 수 없다 등의 독소조항으로 달서구 뿐 만 아니라 대구경북 전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어지는 바,
3. 위의 개정조례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안내하오니, 전 직원에게 회람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및 문제점 : 붙임 1.참조
나.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붙임 2.참조
다. 공동대응방안 : 붙임 3.참조
1) 항의(댓)글 달기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항의댓글 달기(무기한)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달서구의회 접수(11월 21일(목)까지)
라. 협조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달서구의회 접수 후 접수 건수 제출요망(11월 22일까지 defle@hanmail.net 메일접수, 시설명-00건)
붙임 1.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및 문제점 1부.
2.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1부.
3. 개정조례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방안 1부. 끝.
천주교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 국장 박홍도(치릴로)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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