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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 공지사항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폐지 운동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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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지원부 작성일25-03-27 16:20 조회60회 댓글0건

본문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는 장애인 탈시설법에 맞서 최근 국회에서 탈시설과 관련하여 입법한 법률을 폐지하는 국민 청원 운동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장애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입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국민 동의 청원서’ 5만명의 개별 전자 동의가 필요하오니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국민청원 동의하기>

 

<관련 법률에 대한 한국카리타스협회 입장문>

 

국가의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으로 잊힌 ‘익명의 장애인들’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 입장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이하 한국 가톨릭 교회)는 보건 복지부에서 2021년 10월 6일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국제 연합(UN) 장애인 권리 협약’이 강조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과 그 가치를 올바로 해석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실천하기를 엄중히 여러 차례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 가톨릭 교회는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으로 고통받으며 생명까지 잃는 소리 없는 울부짖음을 듣고, 장애인 당사자와 그들의 부모, 사회 복지 국내외 전문가들과 경기도, 서울시, 국민 권익 위원회, 국회 등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회와 제안을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국가에 강력한 뜻과 취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폐기를 약속하였고, 국회는 탈시설 입법 폐기로, 서울시는 탈시설 조례안 폐지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건 복지부는 시범 사업이 실패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평가와 전국 전수 조사를 거부하고, 그 정책의 명칭만 바꾸어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약 1,200명 중 주거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겨우 700명 정도였고 그중에서도 213명은 전수 조사에서 아예 배제되었습니다. 조사 참여자 487명 중 탈시설을 한 뒤 재가에 있는 사람이 281명이며, 이들 중 136명이 타인에 의하여 퇴소당하였고, 이 때문에 무려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보건 복지부는 서울시 전수 조사 결과를 숨기며 전국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탈시설을 하게 되었고, 탈시설을 한 뒤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정책의 실패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정의에 입각한 정책의 평가, 재발 방지, 피해 배상 등에 따른 책임도 포기하고, 오히려 내년도까지 사업을 연장하고, 사업 명칭만 바꾸어서 법안을 통과시켜 합법적 사업처럼 포장하여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 정책 잘못을 질책하는 한국 가톨릭 교회의 노력을, ‘정기적 인권 실태 전수 조사’라는 이름으로 가톨릭 교회 품 안에 있는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의 권리까지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강제 탈시설된 무연고 중증 발달 장애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익명의 장애인’이 되어 우리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국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비참한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국가가 장애인을 사회적 실험 대상으로 여겨 자기 결정권과 생명을 짓밟는 데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반인권적 행위이고,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제 연합 세계 인권 선언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국제 연합 장애인 권리 협약 제10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 요구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의 문화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귀중한 정신과 행동으로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버림받은 이들과 늘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국 가톨릭 교회는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국가와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적인 탈시설 정책을 당장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기관과 민간이 함께 전국 전수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이 결과를 통하여 드러난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방안과 보상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시범적으로 행하였던 실패한 정책에 연루된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개인과 단체들은 인권과 장애인 복지 사업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넷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후견인 제도 등에 대하여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일상생활과 의료적 돌봄의 전문 기관과 그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안정성을 위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24년 11월 8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한국카리타스협회 이사장 조 규 만 주교
위원 총무 겸 상임 이사 정 성 환 신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 봉 술 신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 성 우 신부
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기 진 신부
천주교 광주대교구 이 봉 문 신부
천주교 대전교구 노 승 환 신부
천주교 마산교구 최     훈 신부
천주교 부산교구 유 연 창 신부
천주교 대구대교구 김 기 진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 진 호 신부
천주교 수원교구 이 규 현 신부
천주교 안동교구 김 기 현 신부
천주교 원주교구 백 학 현 신부
천주교 인천교구 이 상 희 신부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 정 우 신부
천주교 전주교구 서 철 승 신부
천주교 제주교구 김 형 민 신부
천주교 청주교구 조 중 희 신부
천주교 춘천교구 김 수 창 신부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라 형 규 신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김 영 렬 수녀
천주교 전국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김 재 섭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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